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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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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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44, 2017.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 총 공사의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제23조를 직접 위반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해당하고, 전체작업공정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작업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