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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계약 근로자 사망 시 시공사 산안법 책임

산업안전과-944  ·  2017.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도급 계약이 없는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할 경우,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S요약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외형이 아닌 실질적 수행 내용으로 판단하며,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의 일부로 전체공정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하도급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시공사 #근로자 사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44  ·  2017.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44, 2017.2.20.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실제 계약의 체결 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문제의 작업이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전체 작업공정상 불가피하다면 시공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에 해당하면 도급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시공사에 물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만약 실질적 판단 결과 건설공사의 일부 및 불가피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의 일반적 사업주 의무 위반에 직접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공사 도급 시 수급인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법 적용 여부 판단
  • 전체 작업공정상 불가피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사업자로서의 책임 인정
사례 Q&A
1. 실제 하도급 계약이 없어도 시공사가 산안법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 계약이 서면으로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일부 작업을 위한 도급 관계라면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체 공정상 불가피한 작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전체 작업공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전체공정상 불가피한 작업일 때 산안법 제29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하도급 미계약 근로자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기준은?
답변
형식상 계약이 없어도 실제 도급 내용이 인정되면 시공사에 산안법 제29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로 판단하여 산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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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44, 2017.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 총 공사의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제23조를 직접 위반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해당하고, 전체작업공정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작업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20. 산업안전과-9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