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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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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001, 1987.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현재 사료용원료인 당밀을 수입하고 있음
나. 당밀을 수입해 보세창고업자에게 보관의뢰하고, 이후 필요시 마다 출고, 거래처에 납품하였음
- 액상의 본 수입물은 배로 운송, 흘수검정에 의해 물량을 세관에 신고하고 있으나, 흘수검정 대비 실량이 대개 부족함
다. 흘수검정과 실량의 차이 누적으로 인하여 당사의 보관 출고량이 없어, 당사는 없어진 물량에 대해 금전의 변상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부족물량에 대한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법률 제11873호, 2013.7.1. 시행]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46015-1748, 1994.08.27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