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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유실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2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보관·운송 과정에서 유실된 물량에 대한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관하거나 운송 중 재화의 일부가 유실되어 변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입니다. 단, 유실 또는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나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변상금 #재화 유실 #창고업자 #재산적 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2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2, 2013.6.28.
  •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유실된 재화에 대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및 통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유실되거나 파손된 재화가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관업자 등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사례로 운송 도중 파손된 재화에 대해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가 귀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001, 부가46015-1748 등)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본통칙 1-0-2)에 의해 단순 변상은 과세대상 아님,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과세대상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및 대여재화의 망실로 인한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4항: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22601-2001(1987.09.22.): 운송도중 파손된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파손재화의 재산적 가치 상당 대가는 과세
사례 Q&A
1. 재화 부족분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재화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단순한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파손된 재화가 창고업자에게 귀속될 때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가 귀속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기본통칙 1-0-2 제4항 해석에 따라 재화 공급에 해당할 경우 과세가 적용됩니다.
3. 손해배상금과 변상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 손해배상금·변상금은 비과세이나, 실질적 공급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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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001, 1987.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현재 사료용원료인 당밀을 수입하고 있음

 나. 당밀을 수입해 보세창고업자에게 보관의뢰하고, 이후 필요시 마다 출고, 거래처에 납품하였음

   - 액상의 본 수입물은 배로 운송, 흘수검정에 의해 물량을 세관에 신고하고 있으나, 흘수검정 대비 실량이 대개 부족함

 다. 흘수검정과 실량의 차이 누적으로 인하여 당사의 보관 출고량이 없어, 당사는 없어진 물량에 대해 금전의 변상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부족물량에 대한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법률 제11873호, 2013.7.1. 시행]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46015-1748, 1994.08.27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