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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철거가 도급 사업 일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1545  ·  2017.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의 철거와 운반 작업이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생산설비의 철거(운반)는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설비의 도입-운영-철거가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연속과정이며, 정기적 계약 등 지속성과 작업 장소·관리자의 감독 등 현실적 작업 방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생산설비 철거 #도급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정기계약 #현장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45  ·  2017. 03.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45(2017.3.20.) 회신에 근거함
  • 특정 설비의 도입-운영-철거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연속과정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철거공사에 한정해서 사업수행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철거업체와의 계약이 일회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정기계약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 판단되면 도급 사업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이며, 현장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체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 수행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규정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설비 도입, 운영, 철거 등이 사업운영의 연속과정임을 인정
  • 계약의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작업 수행 방식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생산설비 철거(운반)는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입-운영-철거의 연속과정, 정기계약, 현장관리 감독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 도급계약이 일회성이라도 철거가 도급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여부보다는 실제 작업 수행 방식이 더 중요하므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 체결여부가 아닌 실제 작업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현장관리자가 감독한 철거작업에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의 현장관리자가 직접 관리감독한 철거 작업은 법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작업 장소,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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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45, 2017. 3.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의 생산설비의 사용중단 및 매각의 사유로 행하는 생산설비의 철거(운반)는 도급 사업주 사업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회답】

ㆍ 특정 설비의 도입-운영-철거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연속과정으로, 단지 철거공사에 한하여 사업수행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철거업체와의 설비이전 계약이 일회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정기계약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작업이 행하여진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해당 설비의 이전작업을 도급인의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한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동 조항의 적용은 계약 체결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0. 산업안전과-1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