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그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자녀는 대학 재학 중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 대학 등록금 액수의 장학금을 받았으나,
공군조종장학생 선발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수령한 장학금 약 2천만원을 반환하게 됨
2. 질의내용
○공군조종장학생에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한 후, 장학생 선발이 취소됨에 따라 반납하는 학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법령해석과-3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그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자녀는 대학 재학 중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간 대학 등록금 액수의 장학금을 받았으나,
공군조종장학생 선발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수령한 장학금 약 2천만원을 반환하게 됨
2. 질의내용
○공군조종장학생에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한 후, 장학생 선발이 취소됨에 따라 반납하는 학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법령해석과-3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