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13년부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억원 이상 체납액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의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위탁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 종전 법명(「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척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19.11.26. 개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③ 공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법령해석과-4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13년부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억원 이상 체납액 또는 징수곤란 무재산자의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위탁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 종전 법명(「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척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19.11.26. 개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③ 공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법령해석과-4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