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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석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할 때 실제 공급가액이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동일하거나 부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 때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보세구역 #선하증권 #B/L 양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2020. 01. 03.

  • 국세청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2020.01.03)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잔액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수입통관 전에 해당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구매자)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면 세금계산서 추가 발급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선하증권 양도 대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40조)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는 별개로 공급가액 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참조: 서면-2015-부가-2000(2016.03.28), 부가46015-179(2001.01.27) 등 기존 해석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용역 공급 및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산정,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공급가액이 됨. 단, 세관장 부가가치세 징수 전 선하증권 양도는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이 같거나 그 차액이 0 이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이 양도될 경우,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해당 거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거래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하며, 실질 귀속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화학제품의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A사로부터 실리카를 구매하여 한국 갑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갑법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갑법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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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해석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할 때 실제 공급가액이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동일하거나 부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 때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보세구역 #선하증권 #B/L 양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2020. 01. 03.

  • 국세청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2020.01.03)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자가 수입통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잔액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수입통관 전에 해당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구매자)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거래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면 세금계산서 추가 발급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선하증권 양도 대가가 있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40조)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는 별개로 공급가액 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참조: 서면-2015-부가-2000(2016.03.28), 부가46015-179(2001.01.27) 등 기존 해석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용역 공급 및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산정,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공급가액이 됨. 단, 세관장 부가가치세 징수 전 선하증권 양도는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방법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이 같거나 그 차액이 0 이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이 양도될 경우,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해당 거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거래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하며, 실질 귀속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화학제품의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A사로부터 실리카를 구매하여 한국 갑법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갑법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갑법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부가-3941[부가가치세과-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