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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책임 주체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도급 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감독자 중 누구에게 있습니까?

S요약

건설공사 도급 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발주자)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도급 #산업재해 #안전조치 #사업주 책임 #도급인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9  ·  2019. 01.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2019.1.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해석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1차적으로 부과됩니다.
  • 건설업 하도급 현장에서 도급인(원도급자)도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하도급업체) 모두 각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책임이 소속 사업주에게 우선 부과됩니다.
  • 또한 도급인이 여러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도급인도 이러한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사업 시 도급인(원도급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도급인·수급인이 동일 장소에서 근로자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준수 필요
사례 Q&A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산업재해 예방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은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있으며, 도급인도 같은 작업장에서는 추가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8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속 사업주 및 도급인 모두가 각각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 책임이 도급인에게도 있나요?
답변
도급인(발주자)도 건설업 현장에서 자신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을 통해 도급인에게도 산재 예방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시 안전조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하청업체(수급인)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는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차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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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9, 2019.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ㆍ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산업안전과-4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