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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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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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함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1, 아들2) 명의로 지급예정이었음
○ 보험사의 판례상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보험수익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위임함
○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의 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2년 전 작성한 청구서의 위임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됨
○ 법정상속인 아들1, 아들2가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함
○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시간동안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2개월 정도 보존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1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여 관리하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과-437, 2011.9.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상속증여-5301[상속증여세과-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