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생명보험금 단독 수령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5301[상속증여세과-1342]  ·  2016.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을 단독 수령 후 각 지분별로 분배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분배 시 증여취소가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을 통해 지정 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분배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세무 사례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금 #상속보험금 #보험금 단독 수령 #증여세 #협의분할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01[상속증여세과-1342]  ·  2016.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01[상속증여세과-1342],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재산세과-437) 근거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협의분할을 통하여 수익자 외의 다른 상속인이 보험금을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보험금 전액을 본인 명의로 받았으나 이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법정상속인 각자의 지분대로 명의변경 및 분배가 이뤄졌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일정기간 단독 보유 후 자녀 등 타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개별적 사실관계 및 금융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 만약 1인이 임의로 보험금을 수령 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지분대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 협의분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단독 수령자가 일부 사용한 후 분배하면 증여 간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협의분할로 보험금 분배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 재산세과-437, 2011.9.20.: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 변경 및 분배 여부 조사 필요
사례 Q&A
1. 상속인의 한 명이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금 명의 수익자가 아닌 타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보험금을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에서 지정 수익자 외 분배는 증여로 봅니다.
2. 생명보험금 단독 수령 후 곧바로 원래 지분대로 다시 분배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독 수령 후 사용하지 않고 법정상속인 지분대로 최초 협의분할 이행 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437, 2011.9.20. 사례에서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명의변경이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을 단독 입금받은 계좌에서 일부 사용 후 나눠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단독 수령자가 보험금을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명의만 바꿔놓고 일부 사용하면 협의분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재산세과-437, 2011.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함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법정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1, 아들2) 명의로 지급예정이었음

 ○ 보험사의 판례상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사무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보험수익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위임함

 ○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2년간의 소송 끝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2년 전 작성한 청구서의 위임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보험금 전액이 입금됨

 ○ 법정상속인 아들1, 아들2가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함

 ○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시간동안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2개월 정도 보존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1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여 관리하던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에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437, 2011.9.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상속증여-5301[상속증여세과-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