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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업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기준: 공동사업자별 적용

서면-2016-소득-3352[소득세과-495]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치망 어업 등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 연 3천만원 비과세 요건은 각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별 분배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 농가부업소득 연 3천만원 비과세 기준은 공동사업장 전체 합산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연 3천만원 #어민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352[소득세과-495]  ·  2016. 03. 30.

  • 국세청 서면-2016-소득-3352[소득세과-495](2016.03.30) 회신임.
  •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연 3천만원 비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 분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즉, 정치망 어업과 같이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라도 각 각의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로 분산되어 계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도 공동사업자별로 평가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실무상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이 아닌 각 공동사업자의 분배 지분별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가부업소득 등 일정 금액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과 연 3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의 범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산정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 계산방법과 공동경영 시 지분기준 적용 명시
사례 Q&A
1. 공동경영 어업 소득 비과세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
답변
공동경영 어업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은 사업장 전체 합계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별 분배 소득금액별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2016-소득-3352 해석에 의거,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2. 농가부업소득 연 3천만원 비과세, 공동사업자 각자 적용인가?
답변
네, 공동사업자별 각각 분배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개별 공동사업자 분배액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3. 정치망 어업 공동사업장 소득세 비과세 적용실무 주의점은?
답변
실무에서는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이 아닌 공동사업자별 지분에 따른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소득 분배액별로 비과세 기준 적용이 실무 핵심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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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 개업하여 정치망 어업을 3인 공동으로 사업하고 있음

 ○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

 ○ 정치망 어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연 3천만원의 적용시에 1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자별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금액은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10(2015.06.29.)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4227(2008.11.19.)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과-545,2012.07.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법규과-369, 2005.09.27.

 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6-소득-3352[소득세과-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