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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운행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근버스 운행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통근버스 운행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및 지정·제공 장소(22개 장소 포함)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공간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통근버스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임대차계약 #안전조치 #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회신(산업안전과-2039, 2019.5.2.)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통근버스 운행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하는 22개 장소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공간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근버스 운행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상 명시된 22개 장소 이외에 속하지 않는 통근버스 운행은 도급인의 법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의 사업장·설비 및 제공·지정 장소(22개 장소)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공간에 관한 구체적 장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위탁·임대 등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명
사례 Q&A
1.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근버스 운행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제공·지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급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대차계약 공간은 도급인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인가요?
답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통근버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공간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어디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22개 장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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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