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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저작권 사용 목적,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및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미국법인 #저작권 대가 #사용료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2023. 07. 13.

  • 답변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2023-07-13)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저작권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거나, 대가가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와 같이 저작권, 노하우, 기술이전의 성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종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대가 산정방식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저작권, 노하우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판단 기준 및 저작권, 원시코드, 개별주문 제작, 대가 산정 방식 명확화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저작권, 특허 등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저작권 사용 등 사용료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정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통상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저작권, 노하우 이전 등 특별한 성격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사용료로 보지 않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3. 소프트웨어 원시코드 제공 시 사용료소득이 발생합니까?
답변
비공개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통칙 93-132...1에서 원시코드 제공 시 사용료소득 해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 사용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판매 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 공급받은 쟁점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국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167, 2019. 6. 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 6. 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 6. 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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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저작권 사용 목적,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및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미국법인 #저작권 대가 #사용료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2023. 07. 13.

  • 답변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2023-07-13)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저작권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거나, 대가가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와 같이 저작권, 노하우, 기술이전의 성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종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대가 산정방식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저작권, 노하우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판단 기준 및 저작권, 원시코드, 개별주문 제작, 대가 산정 방식 명확화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저작권, 특허 등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저작권 사용 등 사용료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정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통상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저작권, 노하우 이전 등 특별한 성격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사용료로 보지 않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3. 소프트웨어 원시코드 제공 시 사용료소득이 발생합니까?
답변
비공개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통칙 93-132...1에서 원시코드 제공 시 사용료소득 해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 사용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가 한ㆍ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판매 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 공급받은 쟁점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미국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167, 2019. 6. 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 6. 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 6. 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서면-2023-국제세원-0004[국제조세담당관-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