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 세무처리 및 경정청구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오류를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 현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실제로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경정청구 #수정신고 #법인세 #귀속사업연도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2020.5.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했어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연도(오류가 발생한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과거 사업연도 오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안별 관계규정 및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판매손익 등 귀속사업연도 세부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근거 규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상 오류 정정 시점과 세법상 손익귀속 차이 인정
사례 Q&A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면 경정청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 후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5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이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답변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한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연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3.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세법상 반영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더라도, 세법상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조정 및 올바른 귀속연도 판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0075 내 회신사례 인용 및 관련 예규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반영한 경우

-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 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갑설에서 주장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금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⑦ ⁠(생 략)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8.01.1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204, 2001.02.28 ; 제도46019-1237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 회신한 법인 46012-1848 ⁠(1997.7.8.)의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연도 세무처리 및 경정청구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오류를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 현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실제로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며,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경정청구 #수정신고 #법인세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2020.5.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했어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연도(오류가 발생한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과거 사업연도 오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안별 관계규정 및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판매손익 등 귀속사업연도 세부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근거 규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상 오류 정정 시점과 세법상 손익귀속 차이 인정
사례 Q&A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면 경정청구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연도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조정 후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75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이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답변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오류가 발생한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연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3.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세법상 반영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더라도, 세법상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조정 및 올바른 귀속연도 판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0075 내 회신사례 인용 및 관련 예규에서도 동일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년 회계감사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반영한 경우

-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 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갑설에서 주장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금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⑦ ⁠(생 략)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008.01.10.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204, 2001.02.28 ; 제도46019-1237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2007.03.12.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와, 기 회신한 법인 46012-1848 ⁠(1997.7.8.)의 내용과 동일하여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0075[법인세과-1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