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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S요약

본 사전답변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쟁점은 1주택 양도 이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최소 보유기간 산정 시점이며, 사안별로 주택 취득일 또는 직전 주택 양도일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 판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주택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2021. 12.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회신문 근거
  •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를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1 사례2에서는 3주택 보유자가 먼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사례별 보유와 양도일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일, 양도일 등)를 근거로 실무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임대주택·거주주택별 요건 충족(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년 이상 등)도 사전확인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3년)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로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제154조 제5항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로 일시적 2주택 등에 관한 비과세 예외 및 요건
사례 Q&A
1.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사례에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과세 후 남은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개시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부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남은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요건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요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8.2.20

’18.3.2.

’18.12.10.

’21.1.1.

’21.7.2.

’21.8.19

’21.11.29

-----▴-------------▴-------------▴-------------∥-----------▴-----------▴-----------▴----

서울 C주택

취득

제주 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안양 B주택

취득

(조정지역)

서울

C주택

임대등록

제주

A주택

양도

(과세)

안양

 B주택

 양도

○ ’08.2.20. 서울 C주택 취득

  - ’21.7.28. 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8.3.2. 제주 A주택 취득하여 ’21.8.19. 양도

 ○ ’18.12.10. 안양 소재 B주택 취득

  - ’21.7.31. 매도계약 후 ’21.11.29. 잔금 청산

  * B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21.1.1.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8.3.27.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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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A주택 거주

B주택 양도(과세)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 재기산 X)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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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

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귀 질의 중 쟁점1ㆍ3ㆍ4ㆍ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ㆍ5ㆍ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ㅇ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보유기간 재기산 X)

 ㅇ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

  

   ’15.10. ’19.01. ’19.03. ’20.12. ’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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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 득

B주택

공동취득

C주택

취 득

C주택 

양 도

A주택

(과 세)

일시2주택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ㅇ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ㅇ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17.11 ’18.11. ’20.2. ’22.2.or’23.11. ’24.2.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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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 득

A주택

관리처분인가

B주택취득
(임대사업등록)

A입주권

양 도

B주택 양

(과 세)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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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S요약

본 사전답변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쟁점은 1주택 양도 이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최소 보유기간 산정 시점이며, 사안별로 주택 취득일 또는 직전 주택 양도일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 판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주택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2021. 12.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회신문 근거
  •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를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1 사례2에서는 3주택 보유자가 먼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사례별 보유와 양도일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일, 양도일 등)를 근거로 실무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임대주택·거주주택별 요건 충족(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년 이상 등)도 사전확인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2년(조정대상지역 거주 3년)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로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제154조 제5항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로 일시적 2주택 등에 관한 비과세 예외 및 요건
사례 Q&A
1.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사례에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회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과세 후 남은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개시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부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남은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요건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모두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요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8.2.20

’18.3.2.

’18.12.10.

’21.1.1.

’21.7.2.

’21.8.19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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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C주택

취득

제주 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안양 B주택

취득

(조정지역)

서울

C주택

임대등록

제주

A주택

양도

(과세)

안양

 B주택

 양도

○ ’08.2.20. 서울 C주택 취득

  - ’21.7.28. 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8.3.2. 제주 A주택 취득하여 ’21.8.19. 양도

 ○ ’18.12.10. 안양 소재 B주택 취득

  - ’21.7.31. 매도계약 후 ’21.11.29. 잔금 청산

  * B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21.1.1. 현재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8.3.27.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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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A주택 거주

B주택 양도(과세)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 재기산 X)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10.4.1.

’15.4.1

’20.10.1.

’20.12.1.

’21.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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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0.10.1.

’21.1.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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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10.4.1.

’15.4.1

’21.1.1.

’21.2.1.

’21.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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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

B취득

C취득

A양도(과세)

B양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귀 질의 중 쟁점1ㆍ3ㆍ4ㆍ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ㆍ5ㆍ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ㅇ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보유기간 재기산 X)

 ㅇ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

  

   ’15.10. ’19.01. ’19.03. ’20.12. ’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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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 득

B주택

공동취득

C주택

취 득

C주택 

양 도

A주택

(과 세)

일시2주택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ㅇ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ㅇ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17.11 ’18.11. ’20.2. ’22.2.or’23.11. ’24.2.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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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 득

A주택

관리처분인가

B주택취득
(임대사업등록)

A입주권

양 도

B주택 양

(과 세)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6[법령해석과-4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