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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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8,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인지
ㆍ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ㆍ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ㆍ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