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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용역 도급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4078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본질적 일부 사업을 도급하는 원청업체에 한정됩니다. 설계용역 도급은 본질적 일부 사업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설계용역 #엔지니어링 도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78  ·  2019. 09. 19.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4078, 2019.09.19) 유권해석 회신임.
  •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는 기관의 도급인(원청업체)에 해당합니다.
  •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 자체 일부의 도급을 의미합니다.
  •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도급(용역, 위탁 포함)은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계용역의 경우,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및 운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의3: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범위, 안전관리 중점기관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및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해석: 본질적·불가분 사업 도급의 개념
사례 Q&A
1. 설계용역 일부를 도급하면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무가 있나요?
답변
설계용역의 일부 도급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8 해석에 따라 설계용역은 본질적인 사업 일부 도급이 아니어서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이 아님.
2.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사업장, 본질적 일부 도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3. 본질적 일부 도급과 보조적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질적 일부 도급은 사업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보조적 도급은 부수적 역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업목적 달성 본질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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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근로협의체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8,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설계)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대상인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은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임
ㆍ 이 경우 ⁠‘사업의 일부 도급’이란 당해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를 말하며, 도급(용역, 위탁 포함) 중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ㆍ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업의 일부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산업안전과-4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