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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김치 판매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 판매로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 가공품의 단순 유통·판매만으로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김치판매 #외부매입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2017.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2017-05-23)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이미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은 자체적으로 생산·가공·유통한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소득에만 한정되므로, 단순히 외부 가공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조특법 시행령 제65조)에서도 부대사업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외부 구매 후 유통되는 가공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와 부대사업·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요건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구매 및 비축사업 등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외부 가공된 김치 판매시 법인세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해석에 따릅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체 생산·가공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및 시행령 제65조에서 부대사업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며 외부 매입 가공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외부 김치 매입 후 판매 대비 직접 제조·가공 시 세제 차이점은?
답변
직접 제조·가공한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 외부 매입·판매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명확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대사업 소득 정의에 따른 차이로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1.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한 소득이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산물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각종 농산물 도소매외에도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5. 채소류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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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김치 판매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입니까?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 판매로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 가공품의 단순 유통·판매만으로는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김치판매 #외부매입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2017.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2017-05-23)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이미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은 자체적으로 생산·가공·유통한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소득에만 한정되므로, 단순히 외부 가공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조특법 시행령 제65조)에서도 부대사업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외부 구매 후 유통되는 가공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와 부대사업·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요건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구매 및 비축사업 등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외부 가공된 김치 판매시 법인세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해석에 따릅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체 생산·가공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특법 및 시행령 제65조에서 부대사업 소득을 별도로 규정하며 외부 매입 가공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외부 김치 매입 후 판매 대비 직접 제조·가공 시 세제 차이점은?
답변
직접 제조·가공한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 외부 매입·판매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명확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부대사업 소득 정의에 따른 차이로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1.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한 소득이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산물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각종 농산물 도소매외에도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5. 채소류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법령해석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