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1차․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6. 미성년자인 “이AA”(이하 “신청인”)는 조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음
○ 2017.3. 신청인은 조부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으며, 증여받은 당시에는 미성년자임
2. 질의내용
○ 2016.1.1. 이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7-0…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2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2.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법령해석과-3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1차․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6. 미성년자인 “이AA”(이하 “신청인”)는 조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음
○ 2017.3. 신청인은 조부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았으며, 증여받은 당시에는 미성년자임
2. 질의내용
○ 2016.1.1. 이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7-0…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2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2.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 ÷ 10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법령해석과-3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