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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 시기·방법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 시 합동 안전점검의 대상과 시기, 필수 점검사항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이 설치작업에 해당하며, 마스트 연장작업 전 소유자 또는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아파트 공사 등에서 여러 동을 일괄 시공할 경우 하나의 작업 단위로 점검 가능하며, 합동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리감독자 배치, 위험방지조치 이행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 #합동점검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설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2020.3.17) 회신에 따름.
  • ‘설치되어 있거나’는 설치작업 완료 후부터 안전인증 전까지의 시기를 포함하며, 해당 기간에도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작업 시작 전마다 건설용 리프트 소유자 또는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동별로 일괄 연장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작업단위로 간주하여, 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한번에 실시할 수 있음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합동점검 시 필수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리감독자 배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추락·붕괴·낙하 등 사고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실질적 안전확보가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설치·해체·조립 시 안전조치 및 점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도급인의 설치·해체·조립 작업 전 합동점검 및 확인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호: 관리감독자 배치, 중량물 작업계획, 추락·붕괴·낙하 예방 조치 등
사례 Q&A
1.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 시 합동점검을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작업 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함이 답변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치·해체·조립작업(마스트 연장 포함) 전 합동점검이 필요합니다.
2. 건설 리프트 동별 일괄 마스트 연장 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별로 일괄 연장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시작 전에 한 번의 합동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일괄작업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간주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합동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합동점검 시 관리감독자 배치, 위험방지 안전조치 이행, 작업계획 이행여부 등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상 필수 사항은 별도 규정 없으나 안전성 전반 확인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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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
2.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해체ㆍ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ㆍ해체ㆍ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4. 시행규칙 94조을 보면 건설용리프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작업시작 전 작업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는 건설용리프트 기초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점검할 사항이 많지 않음. 마스트 연장작업도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 완료 후 확인점검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시점은 법 기준대로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전에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설치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5. 합동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의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를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최초 설치 이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도 포함됨
2. 질의 2 관련
ㆍ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설치작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용 리프트 마스트 연장작업전 건설용리프트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함 - 다만, 귀 질의처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마다 3~4층 단위로 건설용리프트 마스트 연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일괄하여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시작 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ㆍ 해체ㆍ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작업별로 필요한 인력ㆍ장비뿐만 아니라, 추락ㆍ낙하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사전에 적정한지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기 위한 것임
5. 질의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합동점검 시 필수적 확인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4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배치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 위험방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작업 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