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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법령해석과-297]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상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법 제60조의2 #국세기본법 제13조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법령해석과-297]  ·  2019. 02.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법령해석과-297], 일자: 2019-02-08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종중이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중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의무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세법령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였으며, 같은 유형의 단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정의 및 승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범위와 절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부동산임대업 등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대상 명시
  • 민법 제275조~277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련 권리·의무 규정
사례 Q&A
1.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입니까?
답변
법인으로 보는 종중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세법 제60조의2 유권해석(국세청)에 기반합니다.
2.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규정 때문입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종중에 성실신고확인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 가산세 적용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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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A종중은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2018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법령해석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