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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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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귀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63호, 1979.4.17.)」의 개정에 따라 신청법인의 업무수행 근거가 마련됨(법§22의3①)
* 1983.12.31. 법률 제3699호로의 개정에 따라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614호, 1998.12.31., ‘방산특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방산특조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9.3.5. 방산업체 보증기금*을 설치
* 다음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말하며 이익분배 조항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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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특조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보증 2. 방산특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개발 및 시제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방산특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5. 비축원자재에 대한 대부보증 |
○이후, 방산특조법이 폐지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되었으며, 「방위사업법」 부칙은 신청법인을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 및 지정받은 「보증업무 수행기관」으로 보도록 하였음
○2020년 2월,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 부칙은, 신청법인이 방산발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법인)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방산발전법 부칙§4①)
-신청법인의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리·의무를 공제조합이 승계하고(방산발전법 부칙§4②), 신청법인에 대한 행위 및 신청법인이 한 행위를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보며(방산발전법 부칙§4③), 보증기금의 출자회원과 그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출자조합원과 출자금으로 보도록 하였음(방산발전법 부칙§4④)
보증사업본부의 보증계약 및 근로관계 등은 신설되는 공제조합에 그대로 승계되고, 신청법인은 「보증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존속함
2. 질의내용
○ (질의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신청법인(비영리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공제조합(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 공제조합(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169조【회사의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괄호생략)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괄호생략)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사전-2022-법규법인-0394[법규과-3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