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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회신에 따름
  •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이 각각 1개만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 회신 및 동일 사례에 대한 기존 답변(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역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 보유 시,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의 판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상속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적용 시기 등 규정(추가 특수사례 시 참고)
사례 Q&A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답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동산-0464) 및 부동산납세과-874 예규 모두 양도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특례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개의 상속주택(「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1개의 일반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1987. 11월 甲은 서울 노원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9. 07월 甲은 서울 성북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2. 01월 甲의 배우자가 서울 성북구 소재 C주택 취득

- 2003. 06월 甲의 모친 서울 성북구 소재 D주택 취득

- 2004. 05월 모친 소유 D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 04월 甲의 모친사망으로 D’ 조합원입주권 상속(별도세대,단독상속)

- 2006. 11월 A주택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 2008. 05월 상속받은 D’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E주택 취득

- 2019.04월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소유 C주택 별도세대 자녀에게 상속

- 2020. 00월 B주택 양도 예정

※ 주택 현황

’87.11월

’99.07월

’02.01월

’06.04월

’06.11월

’08.05월

’19.04월

’20년

 …▴……………▴………………▴……………▴……………▴……………▴……

A주택

취득

(甲)

B주택 

취득

(甲)

C주택

취득

(甲의배우자)

甲의 모친소유 D‘조합원입주권 상속

- ’03.06월 취득

- ’04년 관·처

A주택 

별대세대자녀증여

E주택 신축주택

취득

C주택

별도세대자녀상속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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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회신에 따름
  • 상속으로 조합원입주권(재개발 신축주택 포함)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이 각각 1개만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 회신 및 동일 사례에 대한 기존 답변(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역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 보유 시,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의 판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상속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적용 시기 등 규정(추가 특수사례 시 참고)
사례 Q&A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신축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답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동산-0464) 및 부동산납세과-874 예규 모두 양도시점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특례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개의 상속주택(「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1개의 일반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1987. 11월 甲은 서울 노원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9. 07월 甲은 서울 성북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2. 01월 甲의 배우자가 서울 성북구 소재 C주택 취득

- 2003. 06월 甲의 모친 서울 성북구 소재 D주택 취득

- 2004. 05월 모친 소유 D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 04월 甲의 모친사망으로 D’ 조합원입주권 상속(별도세대,단독상속)

- 2006. 11월 A주택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 2008. 05월 상속받은 D’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E주택 취득

- 2019.04월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소유 C주택 별도세대 자녀에게 상속

- 2020. 00월 B주택 양도 예정

※ 주택 현황

’87.11월

’99.07월

’02.01월

’06.04월

’06.11월

’08.05월

’19.04월

’20년

 …▴……………▴………………▴……………▴……………▴……………▴……

A주택

취득

(甲)

B주택 

취득

(甲)

C주택

취득

(甲의배우자)

甲의 모친소유 D‘조합원입주권 상속

- ’03.06월 취득

- ’04년 관·처

A주택 

별대세대자녀증여

E주택 신축주택

취득

C주택

별도세대자녀상속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874, 2014.11.19.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20-부동산-0464[부동산납세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