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 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 중 어느 거래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ㆍ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백화점의 입점업체가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임대료)만을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에 따른 입점업체 근로자는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