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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거래형태별 도급 해당 및 안전관리자 포함여부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 내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다양한 거래형태 중 어떤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판매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백화점이 입점업체 등에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어 해당 근로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로서 백화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단순히 매장 공간을 임차하는 형식이면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백화점 #도급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 백화점이 입점업체 등 외부자에게 판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이때 해당 근로자들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백화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충족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반면, 백화점 입점업체가 단순히 매장 일부를 임차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임대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근로자는 백화점의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백화점의 실질적 계약 형태와 업무 위탁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3호~제6호: 백화점 내 거래유형(매장임대차,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등) 정의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각 거래 유형별 운영 기준
사례 Q&A
1. 백화점 입점업체 판매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백화점이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에 위탁했다면 해당 업체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매장 임대차 거래 형태의 입점업체 직원도 백화점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매장 공간만 임차하고 상품 판매 임대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러한 거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백화점이 판매업무를 위탁한 경우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형태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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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 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 중 어느 거래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백화점의 입점업체가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임대료)만을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에 따른 입점업체 근로자는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