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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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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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사업과 XX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XX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할 예정임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A법인은 OO국가에 소재한 B법인(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9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C법인, D법인, E법인(이하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XX생산법인으로서 A법인과 재화․용역 매출 또는 매입거래가 있고,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자회사간 매출 또는 매입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매출 또는 매입의 30% 이상이나, 손자회사와는 30% 미만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손자회사와도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여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⑧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8. 서면-2021-법규법인-7757[법규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