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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급·MSDS 도급인 책임 범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서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유상사급하는 경우, 사급 기업이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S요약

화학물질을 유상사급하여 협력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급 기업도 해당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사 또한 동일한 의무를 가집니다. 단, MSDS 작성·제출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단순 구매·사용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장소·시설 제공과 지배관리 실체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화학물질 제공만으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화학물질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유상사급 #도급인 책임 #협력사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의무는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하므로, 유상사급을 통해 협력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귀사도 협력사에 MSDS를 제공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화학물질 제조사 역시 직접 협력사에 제공했다면 해당 물질의 MSDS를 협력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MSDS의 작성·제출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만 있으므로 단순 구매·사용하는 기업에는 작성·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장소·설비 제공, 지배관리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순히 화학물질을 사급(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MSDS 대상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일정한 장소·설비 제공 및 지배관리 실체 등을 전제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발생 장소 및 설비, 관리기준 정의
사례 Q&A
1. 협력사로 화학물질을 유상사급할 때 MSDS 제공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급 기업과 화학물질 제조사 모두 협력사에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제공자는 MSDS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화학물질을 단순 구매·사용만 하는 경우에도 MSDS를 직접 작성·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MSDS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매 또는 사용자에게는 작성·제출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단순히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화학물질 제공 사실만으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장소·설비 제공 및 지배관리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단순 사급만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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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ㆍ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②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지배ㆍ관리하며,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제품 제작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