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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시 채권-주식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  2015.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채권 장부가액 #주식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  2015. 04. 30.

  • 국세청(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2015.4.30) 회신에 따름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 해석을 참조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근거로 실무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실무 적용 절차 규정, 대손금 인정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회수불능 확정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시 채권-주식 차액에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한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2015.4.30)입니다.
2.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이는 어떻게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가?
답변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바로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액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이 차액이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주식 취득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주요 필요서류는 회생계획인가결정문, 출자전환 관련 계약 및 주식 취득내역, 채권 장부가 등 입증자료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구비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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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주식회사(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거래처 주식회사 ★★★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3.11.20)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채권(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출처 : 국세청 2015. 04. 30.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