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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22527[전자세원과-103(2015.03.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공사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 법인발코니 확장공사를 개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공사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코니 확장공사 #법인 #주택신축판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527[전자세원과-103(2015.03.20)]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527[전자세원과-103(2015.03.2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사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는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규정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예외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받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예외 규정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및 발급 규정 명시
사례 Q&A
1.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는가?
답변
네, 소득공제 제외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공사비는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가?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하나,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상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3. 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세무 처리 유의점은?
답변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달라지므로 거래 구분 및 세법상 예외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규정에 근거해 명확한 기준 적용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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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

- 신청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3. 23. 서면-2015-법인-22527[전자세원과-103(2015.0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