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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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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면서 분양가액과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
- 신청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3. 23. 서면-2015-법인-22527[전자세원과-103(2015.0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