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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과-33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재산등록 문제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조세회피의 목적 존재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 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상속세 #증여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  ·  2015. 01.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2015.01.22) 회신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회신 주체는 국세청임.
  •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사정 변경과 무관하게 해석됩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공무원 재산등록 회피,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의제되나,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단 일부 신고 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조세'의 범위를 규정하며, 국세·지방세 및 관세 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규정
  • 재산세과-297, 2012.08.23 예규: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2015.01.22)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2. 공무원 재산등록 회피 명의신탁도 증여의제 적용을 받나요?
답변
재산등록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명의신탁자·수탁자에게 있음(국세청 예규, 상속증여세과-33 회신).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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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무원으로 활동 중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재산가치도 크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어 형제에게 명의신탁 하였음

 - 몇 년이 흐른 후에 해당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주식을 반환 받고자 하는 상황

O 질의내용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공무원 재산등록문제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297, 2012.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상속증여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