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도로 지하 배관 유지관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위에서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도로 구간이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로 지하 배관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수급인 근로자가 공공측량·탐측 등의 작업을 도로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구간을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다른 시설물도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로 지하 배관 #사업장 해당 #도시가스 유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책임 #공공측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1.5.3.)
  • 고용노동부는 도시가스 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도로에서 해당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간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공측량, 탐측 등 작업을 수행하는 도로 구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시가스회사의 도급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배관 등 기타 시설물이 매설된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도로상에서 유지관리 작업을 할 때 작업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도로 구간에서의 유지관리 및 점검 작업이 위탁되어 진행될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등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사업장의 범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도로법: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의 정의와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의 공급,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로 지하 도시가스 배관 유지관리 작업 현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로에서 배관 유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해 작업이 이뤄지는 구간은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해당 장소도 도급인의 사업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도 도로상 유지관리시 사업장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상수도·하수도·전기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상 매설물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면, 해당 장소 역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 전문에서 유지관리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가스 배관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도로 구간의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인인 도시가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도로 구간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도급 사업장 정의 및 고용노동부 회신(산업안전과-2206)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도시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및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에서 공공측량(지하배관 도면화를 위한 작업), 배관피복손상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이 매설된 도로 위는 도시가스 회사의 사업장인지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말하며 도시가스회사는 배관이 점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 도로 지하에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회사는 도로를 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도시가스 회사가 소비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배관 매설구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공공측량, 탐측 등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며 수급인(전문업체) 근로자가 측량, 탐측 등의 작업을 하는 도로의 구간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 지하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매설된 경우로서 위 사례와 같이 상ㆍ하수도 등의 관리주체가 도로상의 매설물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