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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200[부동산납세과-1347]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 5년 이내이자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황에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입주권 #1세대1주택 #혼인 2주택 #비과세 요건 #신규 주택 #주택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200[부동산납세과-1347]  ·  2015. 08.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200[부동산납세과-1347] (2015.08.27.)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뒤 혼인 전 보유 B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와 1입주권을 가진 채 새 주택(C)을 취득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제156조의2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범위와 특례 규정, 입주권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
  • 주요 요건은 혼인 후 5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및 입주권·주택 소유 순서, 실제 혼인·주택취득 시점이 명확해야 하고, 문서에 명시된 사례와 같이 입주권이 혼인 전 소유 주택에서 발생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유사 예규(재산세제과-1410, 부동산거래관리과-9)에서도 동일 취지의 해석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등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혼인 시 1세대2주택 특례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조건 명시
사례 Q&A
1. 혼인 전 보유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5항), 제156조의2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기간 내(혼인 후 5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입주권 특례)에 근거, 실제 소유 및 양도시점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위 사례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해당 입주권이 혼인 전 보유주택의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20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규정에 명시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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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회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B)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4.05. 乙(여) 서울시 중랑구 소재 오피스텔(A주택) 취득

- 2008.05.31. 甲(남) 서울시 은평구 소재 B주택 취득

- 2011.09.25. 甲과 乙은 혼인하여 합가

- 2013.04.00. B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되어 甲은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4.12.22. 甲과 乙 공동명의로 C아파트 구입

- 2015.06.09. 甲소유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2015.6.9. 甲이 소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1410(2009.09.10.)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2010.01.08)

[ 회 신 ]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2012.6.29. 3년으로 개정 됨

- 사실관계

 ․ 2005. 5. 경기 파주소재 A주택 취득

 ․ 2009. 2. 서울소재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

 ․ 2009. 6. 경기 수원소재 C주택 취득

- 질의내용

․ 2010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200[부동산납세과-1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