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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만기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이 주요 원칙으로 보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이라면 임원 퇴직 시점에 해약환급금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보험료는 손금 처리하는 것이 현행 해석 기준입니다.
#임원보장성보험 #손금산입 #자산계상 #보험료 세무처리 #만기환급금 #종신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2015.5.7.) 회신에 따름
  •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가입 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자산으로, 기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정년퇴직 시 해약 통상)의 경우,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만 자산으로 계상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 임원이 정년 이 전에 퇴직하여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 보험료의 차액은 해약일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와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산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임원 정년퇴직 후 해약이 통상인 종신보험은 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만 자산으로, 나머지는 손금 산입
사례 Q&A
1. 임원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임원 보장성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등 기존 해석례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종신보험 만기환급금 없는 경우 보험료 자산분류 방법은?
답변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은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만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과 본 회신에서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임원이 정년 전 퇴직하여 보험 해약 시 세무처리는?
답변
임원 정년 전 퇴직으로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분의 차액을 해당 연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및 기획재정부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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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90세 만기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였음.

○상품명은 KDB생명의 ⁠“CEO를 위한 정기보험”이며, 상품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경과연수

(나이)

1년

(48세)

10년

(57세)

20년

(67세)

43년

(90세)

납입보험료

누계

128.1

1,281.4

2,562.7

0

(①)사망

보험금

1,409.1

1,468.7

4,417.2

11,711.6

(②)해지

환급금

3.9

1,338.1

3,239.1

0

① - ②

1,405.2

130.6

1,178.1

11,711.6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