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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2014-부가-22035[부가가치세과-972]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한 번만 페인트 공사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차례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일시적 용역 #단일 거래 #세금계산서 #반복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35[부가가치세과-972]  ·  2015. 06. 30.

  • 국세청(서면-2014-부가-22035[부가가치세과-972], 2015.6.30, 부가가치세과-920 인용)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일시적으로 단일 거래 또는 한 번의 용역 제공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지인을 통해 한 차례 페인트공사만 제공하고 이외 추가 공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판단을 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및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용역·사업자의 정의 규정. '사업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및 수입자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업무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의무.
  •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 의무. 일시적 공급은 제외.
사례 Q&A
1. 일시적으로 용역을 한 번만 제공해도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시적인 단일 용역 제공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반복적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요?
답변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 번만 공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한 번의 일시적인 공사만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일시적이고 반복성이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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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본인은 사업장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2013년 9월 중 단 한차례 페인트 도매상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35일간 페인트공사를 해 주었고 공사금액 00백만원을 받음

 나.건설회사를 그만 두고 우연히 지인을 통해 공사를 부탁 받았으며 전화나 비품을 갖춘 사무실도 없이 작업인부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이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사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2035[부가가치세과-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