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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서면-2024-법규법인-3141  ·  202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신탁 계약에서 최후순위로 수익 배분을 받는 제3자가 신탁재산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상 신탁재산 보유자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적용되며, 수익자 지위 취득대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가 적용되고,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토지신탁 #후순위 수익자 #실질적 통제권 #법인세법 #신탁재산 #손금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141  ·  2025.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141, 2025-01-09
  • 후순위수익자에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후순위수익자가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안의 경우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점,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 또한 개발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후순위 수익자로 지정된 법인이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한다면, 수익자 지위 취득대가는 작업진행률 비율로 배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
  •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권 취득
사례 Q&A
1. 토지신탁에서 후순위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면 법인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있다면 신탁재산을 가진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이익 귀속자인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통제권을 가진 수익자가 신탁재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수익자 지위로 인한 지급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도 작업진행률 비율로 손금 처리함이 가능합니다.
3. 신탁계약 내 여러 수익자 중 실질적 통제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특정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수익자가 세법상 보유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실질적 통제권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갑법인은 사업부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통한 위탁자로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

 ○20**년 *월 질의법인은 갑법인에 0,000억원을 지급한 후 신탁계약 상 수익자로 지정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탁자는 신탁사와 토지신탁계약 및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질의법인을 신탁계약상 최후 순위의 일반 수익자로 지정

  -한편, 갑법인은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수익권자로 00억원 한도로 수익을 우선 지급받음

 ○질의법인은 차주로서 갑법인은 담보제공자로서 0,000억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본 건의 사업 관리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하고 본 건 사업의 위탁자인 갑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함

    

PM용역 계약서 상 제4조 수임인의 PM업무

1. 본 건 사업 관련 인허가, 2. 본 사업 관련 설계 및 시공

3. 분양·임대·처분 및 광고/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4. 사업비 원가 운영 및 관리, 5. 민원해결

2. 질의요지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최후순위로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질의1) 최후 순위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수익자 지위 이전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중략)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신탁법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9. 서면-2024-법규법인-3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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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에서 후순위 수익자 실질통제권 이전 시 법인세 적용 요건

서면-2024-법규법인-3141  ·  202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신탁 계약에서 최후순위로 수익 배분을 받는 제3자가 신탁재산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법상 신탁재산 보유자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적용되며, 수익자 지위 취득대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토지신탁 계약에서 후순위수익자에게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되면, 해당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가 적용되고,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토지신탁 #후순위 수익자 #실질적 통제권 #법인세법 #신탁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141  ·  2025.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141, 2025-01-09
  • 후순위수익자에게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후순위수익자가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안의 경우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점,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 또한 개발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후순위 수익자로 지정된 법인이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한다면, 수익자 지위 취득대가는 작업진행률 비율로 배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
  •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권 취득
사례 Q&A
1. 토지신탁에서 후순위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면 법인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있다면 신탁재산을 가진 수익자에게 법인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이익 귀속자인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통제권을 가진 수익자가 신탁재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수익자 지위로 인한 지급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 지위 취득 대가도 작업진행률 비율로 손금 처리함이 가능합니다.
3. 신탁계약 내 여러 수익자 중 실질적 통제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특정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수익자가 세법상 보유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실질적 통제권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갑법인은 사업부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통한 위탁자로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

 ○20**년 *월 질의법인은 갑법인에 0,000억원을 지급한 후 신탁계약 상 수익자로 지정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탁자는 신탁사와 토지신탁계약 및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질의법인을 신탁계약상 최후 순위의 일반 수익자로 지정

  -한편, 갑법인은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수익권자로 00억원 한도로 수익을 우선 지급받음

 ○질의법인은 차주로서 갑법인은 담보제공자로서 0,000억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본 건의 사업 관리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하고 본 건 사업의 위탁자인 갑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함

    

PM용역 계약서 상 제4조 수임인의 PM업무

1. 본 건 사업 관련 인허가, 2. 본 사업 관련 설계 및 시공

3. 분양·임대·처분 및 광고/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4. 사업비 원가 운영 및 관리, 5. 민원해결

2. 질의요지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최후순위로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질의1) 최후 순위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수익자 지위 이전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중략)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신탁법 제35조【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탁법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9. 서면-2024-법규법인-3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