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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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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2.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4.7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후 3년간 실거주
* 조특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17.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단기임대 등록)
○’17.4월 경기 소재 C아파트 분양권 계약
○’17.8.1. 인사발령(부득이한 사유)로 제주도 근무 이동
○ ’17.10.17. C주택 취득
○ ’18.1.31. 제주 소재 D주택 취득
○ ‘20.12.15. B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 ’20.8.26.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복귀
○ ’21.1.30. B임대주택 양도
○ ’22.1.26. D주택 양도
○ ’22.2.4. C주택 양도
* ’21.10.25. 매도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