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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으며 해당 압류재산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1.11.23. 시행사들과 경남 **시 도시개발사업사업지구 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쳬결하였는바
- A법인은 도급계약체결 전 시행사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총 ***억원을 대여하였으며
- 각 시행사의 공사대금 채무와 차입금에 관하여 나머지 시행사들 및 그 시행사들의 대표이사들이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음
○ A법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시행사들에게 공사대금 *,***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시행사들은 공사대금 중 ***억원만을 지급하여
- A법인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16.9.13. 시행사들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서울지방법원은 2017.7.7. 시행사들 및 연대채무자들에게 A법인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차입금 ***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A법인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음
○ A법인은 2018.2.5.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시행사들 및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각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8.10.19. 모두 각하결정 된 이후 2019.1.29.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재산조회 회보서를 송달받았음
○ A법인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행사들 중 일부 시행사의 은행예금 채권만이 현존하는 재산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채무자들의 경우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에 A법인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기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A법인의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2019.6.17. 법원의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압류 절차를 진행하던 중
- 은행으로부터 해당 예금채권들에는 모두 다수의 선행하는 압류가 있으며 국세채권 등 선순위 압류가액을 제외하고 후순위 압류자인 A법인이 회수 가능한 채권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법령해석과-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