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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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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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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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