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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제품 설치시 도급사업 해당 여부 및 안전관리 기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OOOOO에서 외부 기업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여 제품 테스트를 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OOOOO가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시설을 민간에 제공할 때, 기업이 제품 개발 의뢰를 받고 공사 내 부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도급사업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공사가 단순히 장소와 부대시설만 제공하고 테스트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급이 아니라도 공사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 책임이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테스트베드 #안전관리 #부지 제공 #시설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 6. 10.) 유권해석 회신임.
  • 기업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한국OOOOO(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 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도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따른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사가 단순히 장소·부대시설 제공만 하고, 테스트 작업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사 소유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와 적용 범위, 타인에게 사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에 관한 세부 규정과 안전조치의 세부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도급/비도급 상황별 안전관리 및 교육의무 관련 절차
사례 Q&A
1. 테스트베드 지원 시 시설 제공도 도급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업에게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공사가 부지 등에서 테스트를 하게 하면 도급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공사의 업무 일환으로 제품 개발·테스트를 맡기는 경우 도급에 해당함.
2. 도급이 아니어도 시설 제공 기업이 사고 시 책임 있나요?
답변
도급이 아니어도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 발생 시 공사가 안전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 책임을 공사가 질 수 있다고 명시.
3. 단순 장소만 제공하면 안전관리 교육은 어느 수준까지 하나요?
답변
장소 및 부대시설만 제공 시 도급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 유지와 위험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작업과 무관할 경우 도급이 아니나 시설 내 유해위험요인 관리 의무는 여전히 있음을 유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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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OOOOO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댐, 수도, 연구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업 스스로 실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음 * 예) 기업에서 개발한 수위계나 전기판넬 등을 댐이나 정수장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소, 시설 등 제공
한국OOOOO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는 테스트베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인만큼 임대료 등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방된 시설에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검증 할 수 있도록 부지,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서 기술(제품) 설치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계약서 내용 : 과제명, 운영기간, 손해배상, 보안사항 준수, 상호간 지켜야 할 사항 및 지원내용 등
한국OOOOO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도급사업에 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 만약, 도급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교육 등을 어느 수준의 범위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한국OOOOO가 물 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게 제품 등의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기업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내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도급에 해당되므로 도급에 따른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귀 공사가 관리하는 댐, 정수장 등의 부지와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뿐, 귀 공사는 기업이 행하는 제품 테스트 작업 등과는 무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도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품 등의 테스트를 위해 귀 공사의 사업장에서 귀 공사의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공사 소유 시설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