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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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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의신탁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 갑(신탁자)은 법인 설립당시 본인 주식 일부를 동생과 지인(수탁자) 명의로 등재하였음
- 설립당시 주금납입은 갑의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됨
- 유상증자(균등증자) 시에도 갑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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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법인설립 |
유상증자 |
증자 후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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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
주식수 |
유상증자일 |
증자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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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99.4.23. |
1,750 |
’00.3.30. |
1,750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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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750 |
75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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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1,250 |
1,25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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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1,250 |
1,25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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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00 |
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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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2014.11.에 당초 법인설립일(1999.4.23.)과 증자일(2000.3.30.)을 증여일로 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 및 환원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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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일에 소유자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을설]당초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출 |
○ [질의2] 질의1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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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가산세 적용 [2안]가산세 적용 불가 |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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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법령 |
○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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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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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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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법령 |
○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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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기 전의 법령 |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법령해석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