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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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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다만,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