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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하청업체 안전지시 및 상주요구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하청업체에 산안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와 현장대리인 상주를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위반 사항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별도 규정 없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하청업체 #안전조치 #시정지시 #현장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거를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하청(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안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하청업체 또는 하청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정요구 등에는 추락방지, 낙하물 등 긴급안전조치 요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근로자가 산안법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요구 등 조치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하청업체에 산안법 위반 시 도급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하청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서 도급인의 시정요구 및 조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상주를 도급인이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상주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양사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3. 긴급 위험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청업체에 안전조치를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네, 긴급하게 추락 위험이나 낙하물 등 발생 시 도급인은 하청업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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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다만, 수급업체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대리인의 상주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현장 안전조치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