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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다른 대지 집합건물 산정방법(국세청 2025)

사전-2024-법규재산-0738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시기가 다른 두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떤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득시기가 상이한 두 필지의 대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취득가액 #개별원가계산 #면적비례 안분 #토지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집합건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38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38(2025.02.26)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 각 호별 취득가액(토지 포함)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각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163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급면적이나 전유부분 면적 기준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지 못하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의 배분도 각 호별 면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 이 경우, 건물 신축 원가 등 세부 내역이 파악되는 경우엔 개별원가계산, 그렇지 않으면 면적비례 안분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규정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에 부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산정
사례 Q&A
1. 집합건물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대지가 있는 경우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각 호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개별원가계산법이나 면적비율 안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집합건물 분양 각 호의 토지취득가액 산정에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토지취득가액 역시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면적비례 안분이 원칙입니다.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 공급면적으로도 취득가액 안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유부분의 면적 외 공급면적 등 합리적 기준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면적비율 외 적정기준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가 다른 2필지의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토지의 취득가액 포함)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소재A단독주택2001.3월취득,B단독주택2016.2월 취득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자

취득당시 토지가액

A

102㎡

’01.3월

1억원

102㎡

’16.2월

4억원

 ○ 2016.9월 A, B단독주택을 헐고 그 토지(2필지) 위에 C집합건물을 신축·완공

 ○ 2024.8월 C집합건물 중 1호를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

2.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 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4-법규재산-0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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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다른 대지 집합건물 산정방법(국세청 2025)

사전-2024-법규재산-0738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시기가 다른 두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떤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득시기가 상이한 두 필지의 대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취득가액 #개별원가계산 #면적비례 안분 #토지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38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38(2025.02.26)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 각 호별 취득가액(토지 포함)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각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고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163조,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급면적이나 전유부분 면적 기준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지 못하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의 배분도 각 호별 면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 이 경우, 건물 신축 원가 등 세부 내역이 파악되는 경우엔 개별원가계산, 그렇지 않으면 면적비례 안분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규정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에 부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산정
사례 Q&A
1. 집합건물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대지가 있는 경우 각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각 호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개별원가계산법이나 면적비율 안분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집합건물 분양 각 호의 토지취득가액 산정에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토지취득가액 역시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면적비례 안분이 원칙입니다.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 공급면적으로도 취득가액 안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유부분의 면적 외 공급면적 등 합리적 기준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면적비율 외 적정기준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가 다른 2필지의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토지의 취득가액 포함)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소재A단독주택2001.3월취득,B단독주택2016.2월 취득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자

취득당시 토지가액

A

102㎡

’01.3월

1억원

102㎡

’16.2월

4억원

 ○ 2016.9월 A, B단독주택을 헐고 그 토지(2필지) 위에 C집합건물을 신축·완공

 ○ 2024.8월 C집합건물 중 1호를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

2.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 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4-법규재산-0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