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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안내

서면-2024-원천-0006  ·  202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두 공공기관에서 근속한 기간이 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며, 각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세액정산 #중복기간 #기지급 퇴직소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006  ·  2024. 07. 02.

  • 국세청 서면-2024-원천-0006(2024.7.2.) 회신에 따르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 기간의 월수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각각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을 따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 각각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 서면-2023-원천-14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즉, 전체 근무기간을 단순히 누적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퇴직소득별 근속연수를 계산해 중복기간을 조정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정의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 개념 및 산입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세액정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 및 예외 상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조정 규정
사례 Q&A
1. 두 기관에서 근무 후 각각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지급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후 중복되는 기간은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중복 기간의 월수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중복 근무기간이 있을 때 전체기간을 그대로 합산하나요?
답변
전체기간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각 기간별 근속연수 산정 후 중복된 부분은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근속연수 산정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령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03조가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03조가 각각 근속연수의 기본 산정 및 합산·중복 처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xx.x.x.부터 ’xx.x.xx까지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xx.x.xx. ’xx.x.xx.까지 B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함

  -’xx.x.x.에 명예퇴직을 하여 명퇴수당은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약 000원 수령

  -퇴직수당은 B 지자체 근무기간인 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약 00원 수령

 ○위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B지자체 근무기간인 x년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인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3-원천-1422(’24.5.31.)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224(’20.5.13.),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2. 서면-2024-원천-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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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법 안내

서면-2024-원천-0006  ·  202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두 공공기관에서 근속한 기간이 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연수로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며, 각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세액정산 #중복기간 #기지급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006  ·  2024. 07. 02.

  • 국세청 서면-2024-원천-0006(2024.7.2.) 회신에 따르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 기간의 월수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각각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을 따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롭게 지급할 퇴직소득 각각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 서면-2023-원천-142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즉, 전체 근무기간을 단순히 누적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퇴직소득별 근속연수를 계산해 중복기간을 조정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정의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 개념 및 산입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을 때 합산하여 세액정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 및 예외 상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조정 규정
사례 Q&A
1. 두 기관에서 근무 후 각각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기지급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후 중복되는 기간은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중복 기간의 월수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중복 근무기간이 있을 때 전체기간을 그대로 합산하나요?
답변
전체기간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각 기간별 근속연수 산정 후 중복된 부분은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근속연수 산정에 적용되는 구체적 법령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03조가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03조가 각각 근속연수의 기본 산정 및 합산·중복 처리 기준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1422('24.5.3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xx.x.x.부터 ’xx.x.xx까지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xx.x.xx. ’xx.x.xx.까지 B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함

  -’xx.x.x.에 명예퇴직을 하여 명퇴수당은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약 000원 수령

  -퇴직수당은 B 지자체 근무기간인 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약 00원 수령

 ○위의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때에는 근속연수를 B지자체 근무기간인 x년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전체 근무기간인 xx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서면-2023-원천-1422(’24.5.31.)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224(’20.5.13.),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2. 서면-2024-원천-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