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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관련 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003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상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채무면제이익 #해운소득 #선박취득 #보증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03  ·  2025. 03. 17.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3(2025.03.17)
  •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보증손실이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보증손실 및 채무면제이익이 단순히 외부적인 금융거래나 계약 변경, 출자전환 등에서 발생하고, 선박의 취득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손실 또는 이익이 선박의 취득 등 조특령 제104조의7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외항해상운송활동 또는 선박의 취득·관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표명하였습니다.
  • 회신에서, 이러한 적용 여부는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계약의 목적, 구조, 자금흐름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으로,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별로 표준이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해운소득의 범위를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선박의 취득·매각·관리 등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 선박의 취득, 유지, 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운소득에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해운소득의 특별규정(이자·환차익 등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기타 소득 포함)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소득은 해운소득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의 보증손실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보증손실이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운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이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의 소득을 해운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채무면제이익이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 등 해운소득 규정에 명시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해운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직접적 관련성 기준에 근거합니다.
3.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해운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한 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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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으로 해외 SPC로부터 선박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국법인과 영국 택스리스(Tax Lease)를 적용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절감효과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영국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택스리스가 소급하여 취소됨으로써 보증손실(회생채무)이 발생하고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 사업연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200x년에 선박 3척의 취득을 위하여 파나마에 설립한 SPC와 BBCHP 계약(이하 ⁠‘BBCHP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BBCHP 원계약은 용선계약, 용선료 지급방법, 용선기간 만료시 선박 조기매입과 구매의무 등 정형화된 BBCHP의 구조임

 ○2009년 신청법인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업 불황’에 따라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국법인과 영국 택스리스 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영국택스리스제도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절세효과를 영국법인과 나누어 향유하되, 향후 영국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영국법인의 자회사가 적용받은 택스리스효과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신청법인이 모두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영국법인은 영국택스리스 제도의 적용을 위해 영국에 SPC(영국법인의 자회사, 이하 ⁠‘영국SPC‘)를 신설하였고, 파나마SPC는 영국SPC와 「택스리스가 취소되는 경우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다시 파나마SPC와 「손실보장계약(이하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을 체결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은 BBCHP 원계약에서 「향후 영국 세무당국에 의한 택스리스 법인세 추징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징금을 신청법인이 보전한다」는 의무만 추가되었고, 기존계약상 용선형태 및 선박 취득비용 또는 금융조달비용에 변경사항은 없었음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 따른 손실보전의무 부담의 대가로 신청법인은 2009년 및 2010년에 영국 SPC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당시 일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톤세적용 전)

 ○2009.xx월 신청법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적자를 충당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선박 3척을 매각하였으며 선박 양도손익을 일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 선박 매각으로 BBCHP 원계약 중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외의 사항은 모두 종결

 ○2011년 신청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 따른 손실보전채권을 회생채권 보증채무로 시인하였고, 원회생계획안과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확정되는 시점에 변제하는 것을 그 변제방법으로 정하고 있음

 ○2015년 영국에서 택스리스 제도가 폐지되고 택스리스 효과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영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 3척에 대한 택스리스 절세액이 추징당하게 되었고

  - 이를 선납한 영국법인은 보증채무에 대한 신청법인의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며, 2024년에 보증채무금액이 000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신청법인은 2024년에 확정된 000억원의 회생채무를 부채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에 보증손실(비용)이 발생하였으며

  - 해당 회생채무(000억)를 회생계획안과 변경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000억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되었음

2. 질의요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조특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②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 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사전-2025-법규법인-0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