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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ITS업무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ITS업무를 한국OOOO에 위탁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S요약

한국OOOO가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할 때, 해당 장소가 한국OOOO의 관리 영역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반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관계로 인정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ITS업무 #국도관리 #도로교통정보 #지방국토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 한국OOOO가 관리·유지하는 일반국도에서 이뤄지는 ITS업무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한국OOOO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탁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국도의 관리·유지 책임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다면, 국도 ITS업무 위탁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인정되며, 이때 지방국토관리청은 도급인 지위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도급관계의 성립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도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에서 한국OOOO 근로자가 작업 중이라면 지방국토관리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반드시 위탁 및 국도 관리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 도로법 제110조: 도로교통업무 기관의 지정 근거 및 위임
  •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업무기관 선정 및 고시 기준
사례 Q&A
1. 국도 ITS업무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국도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도급관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 따르면, 관리 주체가 한국OOOO이면 도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방국토관리청이면 도급으로 봅니다.
2. 지방국토관리청 관리 국도에서 ITS업무 위탁시 안전·보건책임은?
답변
지방국토관리청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급인(한국OOOO)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시 도급인인 지방국토관리청에 안전·보건책임이 발생합니다.
3. 한국OOOO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은?
답변
해당 도로가 한국OOOO의 관리 범위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수급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산업안전기준과-160)에 따르면 국도 관리 주체가 한국OOOO인 경우 위탁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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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ㆍ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ㆍ 한국OOOO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한국OOOO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동 법에 따른 한국OOOO의 업무에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가 한국OOOO법에 따라 한국OOOO에서 유지, 관리하는 장소라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국OOOO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OOOO 간 위탁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 일반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OOOO와의 해당 업무위탁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일반국도)에서 수급인(한국OOOO)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