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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미행사 시 기존 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752[자본거래관리과-279]  ·  202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이 규정한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안에 준하는 경제적 실질이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제적 실질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752[자본거래관리과-279]  ·  2022. 05. 23.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 일자: 2022-05-23
  •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동일조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사안이거나 해당 규정 준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즉, 사채권 미행사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기존 주주 등에게 무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상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부과대상 및 경제적 실질 유사 사례 준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등에서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상 유사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특정 유형 재산·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일정 요건 하 증여재산 반환 시 비과세
사례 Q&A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 미행사만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미행사 상황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할 만큼 유사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경제적 실질 유사 사례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여부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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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신청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서면-2022-자본거래-1752[자본거래관리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