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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자재구매계약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발주처가 레미콘 자재구매 용역 계약을 통해 현장 내에서 레미콘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건설공사 발주자가 레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을 통해 현장 내에서 레미콘을 생산·공급시키는 경우, 해당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도급인 지위를 가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미콘 #자재구매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처가 레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을 통해 작업현장 내에서 레미콘 생산 작업을 수급인에게 위탁하면 해당 계약은 ‘도급’으로 보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발주처가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장소를 지정·제공하거나 설비·재료의 적정성, 생산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며,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회답에 따라, 단순 물품구매계약이 아니라 현장 내 실질적 작업지시·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과 현장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도급인, 수급인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사례 Q&A
1. 레미콘 자재구매계약에서 발주처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발생할까?
답변
실제 현장 내 레미콘 생산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가 작업장소를 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 구매계약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변
수급인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발주처가 작업 장소나 설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도급, 도급인, 수급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발주처가 레미콘 업체 현장 내에 작업장소를 제공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
답변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수급인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 발주처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상 도급인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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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래미콘 자재구매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인 한국OOOO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레미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건에 대해 한국OOOO가 도급인의 지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가지는지
- 레미콘 업체는 현장 내 부지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생산, 한국OOOO는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회답】

ㆍ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인 한국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위탁받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한국OOOO)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원활한 공급 등 위하여 도로공사현장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재료의 적정성 및 생산된 레미콘의 품질 등 확인 등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한국OOOO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