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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검침 도급 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사용량 검침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재예방조치의무는 사옥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적용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사옥 위치와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하나,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전기검침 #산재예방조치 #도급인 의무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 고용노동부는 도급계약 하에 자회사가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현장 검침, 사무실 행정 등)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OOMCS 사무실이 도급인의 사옥 내에 있거나 계량기가 도급인이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고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작업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급인이 별도의 건물을 임대·매입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 내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 허락 없이는 출입·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그 장소는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업체 사옥이 도급업체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면, 거리와 관계 없이 도급인은 산재예방조치 및 순회점검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이 제공 또는 지정하여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위험장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전기사용량 검침업무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기준은?
답변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산안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계약 체결 및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 여부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수급업체(자회사) 사무실 위치가 도급업체와 멀리 있어도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치와 무관하게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면 산재예방조치 및 순회점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급업체 사업장과의 거리와 관계 없이 도급인에 의무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급업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검침 장소는 언제인가요?
답변
검침 장소가 수급인이 독립 운영하거나 건물주가 지배·관리해 출입 제한이 있는 경우 도급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제공·지정·지배·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산재예방조치 의무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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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OOMCS(OO전 자회사)는 OO으로부터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으로, OO 지사(대부분 행정구역별로 위치)는 각각 1개의 OOMCS 지점에 업무 위탁을 주고 있음
-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는 주로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 또는 전주에 부설되어 있음
- OOMCS 지점의 일부는 OO 사옥 내에 위치하나, 일부 OOMCS 지점은 OO 사옥 밖에 별도 건물을 자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사용 중으로 대부분의 OOMCS의 지점이 OO 사옥 내에 있는 것은 사무실의 대여일뿐, 업무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짐 - 자회사 지점(OOMC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OO 사옥 내에 위치한 지점만 해당하는지 또는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회사 지점이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64조에 의거 사업장 순회점검 시 OOMCS 사옥 또는 사무실을 순회점검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침하는 현장을 순회점검 해야 하는지 여부 - 1)의 질문에서 사옥 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경우, OOMCS 지점의 사옥이 원거리에 있는 상황에도(예 : OO-광주, OOMCS-목포) 매주 목포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 상 OO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OOMCS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MCS는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현장에서의 검침 업무, 사무실에서의 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OOMCS 사무실이 OO 사옥 내에 있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가 OO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급인(OOMCS)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행정업무, 검침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OO)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MCS 사무실이 한전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검침 작업을 위한 출입 및 검침 가능 여부 등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장소가 건물 소유주 등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급업체 사옥이 도급업체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수급인 사업장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