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설ㆍ설비 임대 시 산업안전보건 도급책임 적용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요설비를 임대하면서 임의 설치ㆍ해체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주요설비를 임대하고, 임의 설치 등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지정·지배·관리하는 장소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작업에 대해 직접 협의체 운영, 순회 및 합동점검을 이행해야 하며, 작업시작시간 협의 관련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급 #설비임대 #통제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지배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대한 시설ㆍ장비에 대해 임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을 제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인지·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해당 장소를 도급인의 지정·지배·관리장소로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은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이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도급인과 수급업체 간 작업 시작시간을 협의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분은 관할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구체적 절차 명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작업 시작시간 협의 등이 해당 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담당기관에서 확인 필요
사례 Q&A
1. 시설이나 설비만 임대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 도급인이 설치·해체 등 통제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배·관리장소로 보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통제가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적용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직접 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도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직접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장소와 무관하게 직접점검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작업 시작 시간 협의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작업 시작 시간 협의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도급 관련 사업시작시간 협의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ㆍ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도급인이 수급인(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 이하동일)에게 주요설비를 대여하고 임의로 임의로 설치ㆍ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임
ㆍ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해당여부 -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임의로 설치ㆍ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대상이 되는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급인 업체에 작업의 시작 시간을 협의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등의 이슈는 없을지(해당 설비 작업은 일시적, 간헐적 작업 아님)
ㆍ작업장 순회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설비만 대여한 경우에도 ⁠(임의로 설치ㆍ해체하지 못하게 한 경우)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순회점검은 도급인 근로자가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하는지, 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만 진행하는 것인지
ㆍ합동점검 해당 여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 해당 여부인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순회점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하는 작업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수급업체의 작업 시작시간을 협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 귀 질의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어떤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