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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2021년 개정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법령해석과-4314]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하고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S요약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한 주택을 증여하고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실무 적용 시 양도일 현재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2주택 #증여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법령해석과-4314]  ·  2020. 12. 2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법령해석과-4314](2020.12.29) 회신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해당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19.2.12. 개정)에 따라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보유기간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이후 양도 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이는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남아있더라도 양도하는 현 주택 자체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보유기간 산정은 비과세 요건(2년 또는 3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및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1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건 등)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하다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이후 양도분에 적용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12.2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근거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됨을 국세청이 분명히 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서 비과세 요건(보유·거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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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4년 갑은 울산 중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취득

 ○ 2020년 중 A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 6명에게 증여 예정

 ○ 2021년 중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법령해석과-4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