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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가업경영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자 기간 포함 판단

재산세제과-725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동일 업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도 가업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시기의 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가업경영기간 #동일업종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5  ·  2019. 10. 2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가업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법인 전환 후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영속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업 영속성 유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경영기간 요건과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가업상속공제 기준·절차·요건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가업, 가업상속, 최대주주 등 관련 정의 포함
사례 Q&A
1.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시기의 가업 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경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0-28자 유권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포함해 가업경영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여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전환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 영속성이 인정되면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이후 최대주주 등 지위에 계속 해당하면 개인사업자 시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설립 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지위 유지 시 전체 가업경영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8. 재산세제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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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가업경영기간 산정 시 개인사업자 기간 포함 판단

재산세제과-725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동일 업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도 가업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시기의 가업 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가업경영기간 #동일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5  ·  2019. 10. 2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가업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더라도, 법인 전환 후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영속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업 영속성 유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경영기간 요건과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가업상속공제 기준·절차·요건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가업, 가업상속, 최대주주 등 관련 정의 포함
사례 Q&A
1.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시기의 가업 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경영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0-28자 유권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포함해 가업경영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네,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여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전환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 영속성이 인정되면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 이후 최대주주 등 지위에 계속 해당하면 개인사업자 시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설립 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지위 유지 시 전체 가업경영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8. 재산세제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