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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2.6.18. 설립한 건축설비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13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주를 배정함
2. 질의내용
○’13년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이 상증법 §45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2013.01.01.][2013.01.01.-11609호]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4. 관련예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6.9.22. 선고 대법원2004두11220 판결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1213, 2014.11.17.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1. 06. 18.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