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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 배정 시 증여세 의제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경우, 해당 무상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규와 대법원 판례, 국세청 해석이 동일하게 제시한 결론입니다.
#명의신탁 #무상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자본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2021. 06. 1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2021-06-1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2014.11.14.) 회신입니다.
  •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 보유자의 비율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분할 형태로 무상증자가 이뤄지는 점과,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 자체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09두21352, 2004두11220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상주 배정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는 예규변경일(2014.11.14.)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된 날 증여로 간주하지만, 일정 예외조항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 등으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1997년 1월 1일 전 신탁된 주식의 유예 등 예외 규정 포함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무상주 배정은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판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예규: 이익·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정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제외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답변
무상주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경우, 증여세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2014.11.14.), 대법원 2011.7.14. 2009두21352 판결 등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증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자본거래-37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에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무상주 증여 의제의 적용 사례는?
답변
실무적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 대법원 판결(2009두21352, 2004두11220) 모두 무상주 배정의 경우 증여의제 배제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2.6.18. 설립한 건축설비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13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주를 배정함

2. 질의내용

 ○’13년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이 상증법 §45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2013.01.01.][2013.01.01.-11609호]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4. 관련예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6.9.22. 선고 대법원2004두11220 판결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1213, 2014.11.17.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1. 06. 18.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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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 배정 시 증여세 의제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주식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경우, 해당 무상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규와 대법원 판례, 국세청 해석이 동일하게 제시한 결론입니다.
#명의신탁 #무상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2021. 06. 1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2021-06-1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2014.11.14.) 회신입니다.
  •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 보유자의 비율대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분할 형태로 무상증자가 이뤄지는 점과,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 자체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 대법원 2009두21352, 2004두11220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상주 배정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는 예규변경일(2014.11.14.)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된 날 증여로 간주하지만, 일정 예외조항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 등으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1997년 1월 1일 전 신탁된 주식의 유예 등 예외 규정 포함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무상주 배정은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판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예규: 이익·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배정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제외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답변
무상주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경우, 증여세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2014.11.14.), 대법원 2011.7.14. 2009두21352 판결 등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증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자본거래-375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에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무상주 증여 의제의 적용 사례는?
답변
실무적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 대법원 판결(2009두21352, 2004두11220) 모두 무상주 배정의 경우 증여의제 배제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2.6.18. 설립한 건축설비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

  -’13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주를 배정함

2. 질의내용

 ○’13년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이 상증법 §45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2013.01.01.][2013.01.01.-11609호]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4. 관련예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6.9.22. 선고 대법원2004두11220 판결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법규과-1213, 2014.11.17.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21. 06. 18. 서면-2021-자본거래-3753[자본거래관리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