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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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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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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 도에서 출자한 기관(사회복지분야)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 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신청번호 1AA-2503-1114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은 각 자치단체에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