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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지자체 해당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나 교육진흥원 등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출자한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 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공식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지자체법 #지방자치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문서번호 없음) 및 국민신문고 질의에 근거합니다.
  •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및 교육진흥원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나, 자치단체와 별개 법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회서비스원·교육진흥원 등은 공식적 지방자치단체 범위(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만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 지방출자출연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설립·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와 별개 법인격: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짐
사례 Q&A
1.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까?
답변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구역 단위에 국한되며, 별도 법인격의 출자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진흥원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진흥원 등은 자치단체가 설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단체로 규정됩니다.
3.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 소속 또는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공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사회서비원과 교육진흥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도에서 출자한 기관(사회복지분야)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 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신청번호 1AA-2503-1114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은 각 자치단체에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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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지자체 해당 여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나 교육진흥원 등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시·도에서 출자한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 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공식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지자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문서번호 없음) 및 국민신문고 질의에 근거합니다.
  •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및 교육진흥원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나, 자치단체와 별개 법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회서비스원·교육진흥원 등은 공식적 지방자치단체 범위(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만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 지방출자출연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설립·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와 별개 법인격: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짐
사례 Q&A
1.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까?
답변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구역 단위에 국한되며, 별도 법인격의 출자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진흥원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진흥원 등은 자치단체가 설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단체로 규정됩니다.
3.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치단체 소속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 소속 또는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공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사회서비원과 교육진흥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속하는지 문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도에서 출자한 기관(사회복지분야) 사회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 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신청번호 1AA-2503-11147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비스원", "○○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은 각 자치단체에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