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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및 유사 매매가액 인정

서면-2015-상속증여-1950[상속증여세과-1109]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일 1개월 전 매매된 동일 동 동일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평가액 산정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비교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시기(3개월 이내)와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시가 #아파트 매매가액 #동일 유사 부동산 #증여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950[상속증여세과-1109]  ·  2015.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950[상속증여세과-1109], 2015-10-28
  • 국세청은 증여재산의 평가 시 동일·유사 물건 판별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사례처럼 증여일 1개월 전, 같은 동·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동일·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채택할 수 있음은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재산은 매매 등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을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 자산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짐을 덧붙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09.25)에서도 동일·유사성 및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을 때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동일·유사 부동산 거래가액 등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사례 Q&A
1. 같은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로 증여세 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증여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유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유사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동일·유사 요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모두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면 어떤 금액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여러 시가가 있을 때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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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4, 2009.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형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등기이전한 상태임

  ○ 증여일 1개월 전 매매된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기준시가의 차이로 신고를 보류중임

     

구분

기준시가(천원)

면적(㎡)

비고

해당(증여) 물건

4층

61,000

88.142

비교 물건

1층

60,000

88.142

 나. 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12.31, 2010.2.18, 2014.2.2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14, 2009.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 기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같은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령 제56조의2 제2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1950[상속증여세과-1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